|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4 |
|---|---|
| 시행일자 | 2012-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11.90-1000호 |
| 품명 | Polyphenylene sulfide ; S25G40BL |
| 물품설명 |
Polyphenylene sulfide에 Glass fiber, Carbon black이 충전된 흑색의 Pellet상
- 용도 : 전기 전자 부품 등의 제조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 이드·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게기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폴리술파이드에 대해“폴리(페닐렌 술파이드)와 같이 중합체 사슬에 황화물 결합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진 중합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6에서 "일차제품"의 형상에 대해서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에서 (2)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 (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Polyphenylene sulfide에 충전제 등이 혼합된 흑색의 Pellet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1.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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