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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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21.10-0000호 |
| 품명 | Fracture appliances; ① HM Cast, ② HM Splint |
| 물품설명 |
① HM Cast :
합성섬유 망직물에 폴리우레탄 성분의 화학물질인 경화제를 함침시킨 지지체 (5.08×25cm)를 알루미늄 증착 수지백에 포장한 것과 합성섬유로 직조된 그물망 스타킹 구조의 피부보호대(8×35cm)를 세트로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사용시 지지체를 물에 적셔 피부보호대 위에 덧씌우면 딱딱하게 경화되어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부목역할을 함 ② HM Splint : 합성섬유 망직물에 폴리우레탄 성분의 화학물질인 경화제를 함침시킨 지지체 (7.62×31 cm)와 합성섬유제 피부보호대를 일체형으로 알루미늄 증착 수지백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사용시 제품을 물에 적신 후 골절 부위에 대고 압박 붕대로 감아서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부목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에는“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II) 부목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의 내용에 의하면“골절 치료구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골절부분을 고정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기타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예:강선·아연제 또는 목제의 하지용부목·석고붕대부목 (plaster bandage splints)·늑골의 골절치료구 등)”라고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있음 - 본 품은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해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일정한 크기로 성형되어 있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2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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