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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9
시행일자 2012-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4-0000호
품명 PITMAN ARM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트럭 등 상용차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pitman arm임. 스티어링 기어박스의 섹터 샤프트와 드래그 링크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트럭 등 상용차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pitman arm으로 스티어링 기어박스의 섹터 샤프트와 드래그 링크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본건물품은 제17부 주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17부 총설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요건을 충족하고 제8708호 해설서에서 제8708.94호 운전박스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tie rod 등과 같은 조향 링크기구인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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