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68
시행일자 2012-0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17.32-9000호
품명 Polyvinylidene fluoride tube; Hollow fiber membrane; MHFB1800; 1.2mm
물품설명 연질 플라스틱(polyvinylidene fluoride)제의 중공이 있는 작은 튜브상(외경 약 1.2㎜)
- 용도: 필터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 조인트·엘보우·플랜지)”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 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 타원형, 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 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호스·천공된 관) 소세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횡단면의 모양이 원형, 타원형, 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 파이프 및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튜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