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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9
시행일자 2012-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09.30-0000호
품명 Poly(methylene phenyl isocyanate); ISO-235
물품설명 Polymethylene polyphenyl isocyanate, Modify diphenylmethane diisocyanate, 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등이 혼합된 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 원료(자동차 Head-liner발포원액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 (1) 아미노수지에서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종종 “조(粗) 엠디아이(MDI)” 또는 “중합 엠디아이(MDI)"라 칭한다.)는 불투명한 암갈색 내지 투명한 엷은 갈색의 액체이며, 아닐린과 포름알데히드의 반응에 의해 합성된 폴리(메틸렌 페닐아민)이 포스겐과 반응하고 가열되어 펜던트 이소시아네이트 관능기가 만들어진다. 이 물품은 아닐린과 포름알데히드(화학적으로 변성된 아미노수지)의 화학적으로 변성된 중합체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합체는 평균적으로 4와 5사이의 단량체를 가지며, 폴리우레탄 제조시 사용되는 중요한 프리폴리머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미노수지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의 의거 제3909.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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