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7 |
|---|---|
| 시행일자 | 2012-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824.90-9090호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Additives for coating agent; MONORAL 3300 |
| 물품설명 |
N,N-Hexamethylene bis-1,2-hydroxy stearamide, Ethylbenzene, Xylene, Ethanol, Methanol 등으로 조제된 미백색 paste상
- 용도: 도료첨가제(침강방지 및 흐름방지, 첨가량: 1~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류 주 1호.마목에서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도 이 류에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N,N-Hexamethylene bis-1,2-hydroxy stearamide, Ethylbenzene에 Ethylbenzene, Xylene 등의 용매를 특정한 용도에 맞게 필요에 따라 첨가하여 조제한 침강방지용 도료 첨가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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