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5 | ||||
|---|---|---|---|---|---|
| 시행일자 | 2012-02-0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0203.29-90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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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eat of swin, frozen; GERMANY | ||||
| 물품설명 |
돼지의 앞발목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 4㎝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전체길이 약 18~19㎝,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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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203호의 용어는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르면 앞다리에서 족을 분리할 때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게 되어 있음 - 본 물품은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을 포함하여 절단된 물품이므로 설육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냉동한 돼지고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203.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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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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