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5
시행일자 2012-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203.29-9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세원심사과-831(13.3.6)
변경후 세번 0206.49-1000
품명 Meat of swin, frozen; GERMANY
물품설명 돼지의 앞발목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 4㎝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전체길이 약 18~19㎝,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203호의 용어는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르면 앞다리에서 족을 분리할 때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게 되어 있음
- 본 물품은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을 포함하여 절단된 물품이므로 설육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냉동한 돼지고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203.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