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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7
시행일자 2012-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909.12-0000호
품명 Ceramic wares for other technical uses; TF1000
물품설명 산화알루미늄, 티타늄카바이드를 혼합, 고온·고압에서 소결한 원판(두께 약 2.0㎜, 직경 약 100㎜) 형태의 것
- 용도: 박막센서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류 총설내용에 의하면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원료는 점토·규산질의 흙·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카바이드·질화물·흑연 또는 기타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 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기타의 공업용의 도자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해설 내용에서 제6909.12호에는 고강도의 세라믹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세라믹메트릭스 결정체로 조성되어 있다(예: 알루미나, 탄화규소, 지르코니아 또는 실리콘, 보론 또는 알루미늄의 질화물, 혹은 이들의 결합물로 조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공업용의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909.1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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