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9 |
|---|---|
| 시행일자 | 2012-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90-2010 |
| 품명 |
ㅇ 품명 : 본디드 도어씰 / Bonded Door Seal (BDS)
- 규격 : 226.568mm*42.418mm*11.1mm, K-623410-8002 |
| 물품설명 |
ㅇ 형태 : 모서리가 둥근 알루미늄 bar 형상의 물품(규격 226 × 42 × 11 mm 크기)임
ㅇ 용도 : 반도체 제조장비인 금속증착장비와 스트리핑, 세척하는 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웨이퍼가 드나드는 출입구 역할을 하며, 웨이퍼의 출입이 없는 챔버내 공정시에는 각종 케미컬의 누출을 막고 공정과 공정 간의 확실한 격리 작용을 한다. |
| 결정사유 |
ㅇ 신청물품은 모서리가 둥근 알루미늄 bar 형상의 물품(규격 226 × 42 × 11 mm 크기)으로 반도체 제조장비인 금속증착장비와 스트리핑, 세척하는 기기의 챔버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웨이퍼가 드나드는 출입구 역할을 하며, 웨이퍼의 출입이 없는 챔버내 공정시에는 각종 케미컬의 누출을 막고 공정과 공정 간의 확실한 격리 작용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 홀더 및 특수부착물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신청 물품이 사용되는 기계는 주로 제8486.20-4000호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막형성장비와 제8486.20-8420호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스트리핑 또는 세척용 기기임.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86.90-201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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