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2 |
|---|---|
| 시행일자 | 2012-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21.39-2000호 |
| 품명 | Purifying machinery, for purifying exhaust gas for vehicles of Chapter 87; CATALYTIC CONVERTER; FOR 1800CC |
| 물품설명 |
Cordierite 등의 무기물을 성형하여 소성한 것으로 내부는 벌집모양의 작은 사각형의 공간(크기: 약 1㎜ x 1㎜)이 있고 단면이 타원형인 원통형상의 세라믹 담체에 촉매를 코팅한 것의 외부를 철강제 하우징으로 씌워 자동차 배기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것(크기: 약 48㎝ x 18㎝)
- 용도: 차량 유해 배기가스 저감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 기기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B)항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내용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의 유해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로 자동차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그 기능이 유해가스의 청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84류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제87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기체용의 청정기인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21.3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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