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17 |
|---|---|
| 시행일자 | 2012-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31.80-9099호의‘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분류 |
| 품명 | POSITION SENSOR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조
- 센서로드 : 자석막대+절연재(PPS) - 센서 : 자석+PCB (Hall 소자 등) - 센서바디 : 플라스틱 케이스 ㅇ 기능 및 용도 차량의 터보차져 부품(WGA)의 움직임이나 방향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홀 효과의 원리 즉 센서로드(자석)가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장의 발생을 유도하고 이 때 발생한 자기장의 변화를 Hall 소자가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ECU에 전송하는 역할. * WGA(WasteGate Actuator): 엔진실린더의 배기가스 유입구를 개폐하는 터보차져부품 |
| 결정사유 |
- 당해물품은 자기센서의 일종인 Hall 소자를 이용하여 차량 부품(WGA)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치로 우선 제85류의 전기기기와 제90류의 측정기기를 검토할 수 있는바 관세율표 제16부 주1를 보면“이 부에서.. (타)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량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17부 주2 역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90류가 우선 검토되어야 함.
- 당해물품은 감지(detect)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Holl IC 외 기타 다른 소자·자석 등이 결합되어 있어 제16부 주8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집적회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적 효과에 의해 작동되는 기기이나 주요한 기능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움직임(Motion)을 측정하는 데 있으므로 제90류에 분류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9030호는‘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전기량의 유형에는 전류·전압·저항·자계·재료의 자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이 호에는 기계 부분품의 동적·정적 균형용 시험기나 센서 등을 사용하여 기타 기하학적인 양을 측정하는 기기 등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Hall IC라는 자기(magnetic)감응 소자를 통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으나 이는 최종 전기적인 양을 측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값을 통해 피측정물의 움직임을 검사하는 데 있으므로 제9030호의 전기적 양을 측정하는 기기로는 분류하기 어려움. *2007년 WCO 사무국 의견(07NL-0548호)에서도 Motion이나 Vibration을 측정하는 IC형상의 센서를 제9031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음. - 참고로 소자의 특성에 따라 특정 변화량을 감지하는 센서를 부분품이 아닌 기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의견(WCO 04NL-0409호)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2004년,2005년 센서에 대한 품목분류를 부분품에서 기기로 변경고시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차량 부품(WGA)의 움직임 또는 방향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그 변화값을 ECU에 전송하는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