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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2
시행일자 2012-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6.90-9000
품명 PARTS FOR HANDCARTS ; CAST IRON WHEEL ; 5X1-1/2 (지름:80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손수레에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주철 재질의 바퀴, 바퀴의 가운데에 축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본건 물품에서 바닥과의 접촉면에 타이어역활을 하는 우레탄액을 도포하여 장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목재 또는 철강제의 차륜 및 그 부분품(타이어가 부착된 차륜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손수레에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주철 재질로 이루어진 바퀴(WHEEL)이므로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 6호에 의거 HSK 871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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