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2 |
|---|---|
| 시행일자 | 2012-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20 |
| 품명 | Dual Probe Test Chiller ; TK-TP300-DC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반도체 IC 테스트 공정에서 test prober의 chuck을 냉각시켜 주는 냉각기 - IC 테스트 과정에서 테스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기로 가열된 chuck의 온도를 테스트에 적합한 수준(-40~150℃)으로 신속하게 냉각시켜 주기 위한 물품임 - 본건 물품 내부의 냉각유닛의 작용에 의하여 냉각액(부동액)을 냉각시키고 펌프의 구동에 의하여 배관을 통하여 냉각액을 외부(tester의 chuck 방향)로 순환시켜 열교환 방식에 의하여 chuck의 온도를 낮추어주며, 열을 흡수한 냉각액은 펌프의 구동에 의하여 다시 본건 물품 내부로 유입되어 냉각됨(2개의 배관을 연결하여 동시에 2개의 chuck 냉각 가능) ㅇ 용도 및 기능 - IC 테스트 과정시 tester의 chuck에 발생하는 고열을 식혀줌으로써 계속해서 새로운 웨이퍼를 chuck에 장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냉각기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IC 테스트 공정에서 테스터와 연결되어 test prober의 chuck을 냉각시켜 주는 냉각기로 내부의 냉각유닛의 작용에 의하여 냉각액(부동액)을 냉각시키고 펌프의 구동에 의하여 배관을 통하여 냉각액을 외부(tester의 chuck 방향)로 순환시켜주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 또는 냉장기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에 대하여 “액화가스(例 :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또는 물(특정 선박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潛熱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냉각 유닛 이외에 냉각된 부동액을 외부로 순환시키기 위한 펌프 및 배관 구조가 결합된 것으로 이 호의 냉장고 또는 냉장기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냉각 및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 가열, 냉각공정 등)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단순히 온도의 변화(냉각)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대상물(tester의 chukc)을 냉각 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냉각기(제8419.89-902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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