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0 |
|---|---|
| 시행일자 | 2012-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FRACTIONAL LASER EQUIPMENT(모델:펜타곤 그랜드) |
| 물품설명 |
ㅇ CO2 가스 레이저광을 이용하여 의료목적 또는 심미적 목적으로 인체의 피부조직을 절개, 제거하는 기기로 본체, 굴절암, 컨트롤 패널, 발판, 환기구, 각종 단자 등으로 구성
ㅇ 응용분야 - 피부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발병치료,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 점, 주근깨, 사마귀, 박피, 검버섯, 티눈, 곤지름, 비염, 코골이, 포경, 치질 등 개선에 사용하며 증상에 따라 레이저 빔의 침투 깊이와 넓이를 다르게 적용 ㅇ 주요사양 - Laser type : Ultra Pulse CO2 Laser - Power : 150W - Operation mode : Ultra Pulse, Fractional, CW (Continuous wave) - Lesion(병변) depth : all type 150㎛(max. 2,000㎛) - Spot Density : 25~999 spot/㎠ - Control Panel : 65,000 Colors TFT Touch Screen (8inches) - Input volatage : 110VAC - Weight : 50kg - Dimensions : 420mm(W) x 510mm(D) x 1,200mm(H)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 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 의학분야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 …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 …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 …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료 피부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등에서 인체의 피부를 절개 또는 제거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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