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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3
시행일자 2012-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제9031.49-9090호에 분류
품명 ㅇBanknote Acceptor(BIZ-100, 300)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지폐를 투입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각종의 자동판매기(vending machine)에 설치되어 투입되는 지폐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본 물품은 크게 지폐 투입부, 판독부, 수납부로 구성되어 있음
-지폐투입부 : Insert Gate(74mm×1.5mm), Feed Roller(지폐를 피딩하거나 배출하는 롤러) 등으로 구성
-지폐판독부 : PCB 기판 위에 장착된 CIS센서(Contact image sensor) 내부의 적외선(IR), 자외선(UV) LED 광원을 지폐에 주사하여 투과되는 값을 EEPROM(MICOM)에 보내면 비교연산하여 진위여부를 감별
-지폐수납부 : 지폐판독후 위조지폐는 투입구로 다시 배출이 되며, 정상지폐는 자동판매기의 메인컨트롤보드로부터 수납명령을 받고 수납됨(BIZ-100 : 최대 100장 수납, BIZ-300 : 300장 수납)

ㅇ용도
-본 건 물품은 유럽에 수출되어 지폐 유로화(5, 10, 20EUR)의 진위여부를 판독하며, 지폐를 투입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자동판매기(담배, 음료 등)에 사용됨.
-자동판매기 장착모습(담배자판기 외부, 내부 장착모습)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류에는 각종 측정기기·검사기기가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되며, (F) 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31호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B)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 및 ‘다른 기계에 장착용으로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자동판매기(제8476호)가 분류되는 제16부 주1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지폐를 투입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각종의 자동판매기에 설치되어 투입되는 지폐의 진위여부를 광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감별하는 기기로서 비록 자동판매기 내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물품이지만, 상기 규정에 따라 제8476호 자동판매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음.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기타 광학식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31.4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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