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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3
시행일자 2012-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8.20-1019호
품명 Paint, based on acrylic polymers; KR-P426-PP10/D/1L; R.KOREA
물품설명 아크릴 수지를 기제로하여 cellulose acetate butyrate(CAB) resin, pigment, 첨가제, 용제 등으로 조제된 주황색계 페이스트상의 페인트(내용량 1ℓ)
- 용도 : 자동차 상도용 도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 또는 레이크안료) 또는 금속 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결합제가 비수매질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결합제는 페놀수지·아미노수지·열경화성 또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 알킷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비닐중합체, 실리콘, 에폭시드 수지, 합성고무와 같은 합성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 수지를 기제로 한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8.20-10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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