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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3
시행일자 2012-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제시품명 : Cooper Window) ; 108.86*56.37*0.7T ; chin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스마트폰 전면부를 구성하여 외부충격ㆍ스크래치로부터 화면보호하고, 손가락이 닿아 터치하는 부분으로 수입 후 터치스크린패널과 부착
- 약 550나노헤르츠와 850나노헤르츠 범위의 파장이 투과되도록 IR인쇄되어 있어, 통화중일 때 디스플레이부가 작동되지 않아 오작동을 방지하고 화면이 켜지지 않아 전력 소모를 막을 수 있음

ㅇ 물품형태
- 투명한 강화안전유리 제품(두께 0.7, 가로 56.37, 세로 108.86㎜)으로서, 특정모델 스마트폰의 전면부 글래스로 사용되도록 절단하여 모서리 곡면가공한 모양
- LCD 등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은 투명하고, 테두리 영역은 검은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제조사 로고, IR인쇄, 지문 방지용 AF 코팅(증착)이 되어 있음

ㅇ 제조공정
- 원단(Glass) 세척 → 보호인쇄 → 절단공정 → NC(연삭)공정 → 박리/강화공정 → 세척 → 인쇄* → 증착 → 검사
* 인쇄 : 누끼 → 로고(삼성) → 베다(보강) → 아이콘(Black) → 아이콘(White) → IR(조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이여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ㆍ측면연삭, IR인쇄, 지문 방지용 AF 코팅 등 가공한 것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 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물품으로 두께가 8㎜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7007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7007.19-1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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