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9 |
|---|---|
| 시행일자 | 2012-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99-9000 |
| 품명 | Expansion Joint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소각로와 닥트, 닥트와 닥트, 보일러와 닥트 사이에 용접으로 설치되어 열에 의해 가열된 길이 방향으로 팽창과 수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치 ㅇ 물품형태 - 크기가 세로 9600 * 세로 3400 * 폭 475㎜ - STEEL CASING : 관과 관사이의 연결기능 - INSULATION PILLOW : 급격한 열상승으로 인한 팽창을 방지 - BELLOWS : 가열되어 길이 방향으로 팽창과 수축을 완화시키는 기능 ㅇ 제조공정 ① STEEL CASING 가공, 성형제작 ② CASING 과 CASING 사이 벨로우즈 조립 ③ 열전도를 줄이기 위한 Insulation Pillow 삽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 연결은 바트 용접용 또는 소케트 용접용의 강제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각로와 닥트, 닥트와 닥트, 보일러와 닥트 사이에 용접으로 설치되는 물품으로 Expansion Joint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철강재에 있다고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7307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7307.99-9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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