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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3
시행일자 2012-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80-0000호
품명 5-LINK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앞, 뒤 하중을 받는 좌우 2개씩의 암과 가로 하중을 받는 래터럴 로드 등 5개의 링크와 코일 스프링 및 쇽업쇼버로 구성된 것으로 전륜구동 방식 차량의 뒤 현가장치(차축 고정식)에 주로 사용되며, 주행할 때 차축이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차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차체나 하물의 손상 방지 및 승차감 향상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앞, 뒤 하중을 받는 좌우 2개씩의 암과 가로 하중을 받는 래터럴 로드 등 5개의 링크와 코일 스프링 및 쇽업쇼버로 구성된 차량의 현가장치 구성품으로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진동이나 충격을 감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본건물품은 제17부 주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의 부분품인 서스펜션 시스템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또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쇽압쇼바 등과 같이 본건물품의 구성 부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서스펜션 시스템에 사용되고 해당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스펜션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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