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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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30-9000호 |
| 품명 | SLACK ADJUST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워엄기어, 워엄샤프트, 클러치 스프링 및 하우징 등으로 구성된 slack adjust로 차량의 브레이크 계통 중 에어 챔버에서 전달되는 동력을 S-camshaft로 전달하거나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 사이에 과도한 간극발생시 조정 스큐류의 회전을 통해 간극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의 제동장치에서 에어 챔버의 동력을 S-camshaft로 전달하고 브레이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708.30호에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바, 본건물품은 제17부 주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의 부분품인 제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동장치에 사용되고 제동력 전달 및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 간극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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