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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3
시행일자 2012-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 Boosty'VO; FRANCE
물품설명 지방산, 당시럽, 물, 글리세롤, 식물성 추출물, 비타민, 황산철, 초유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실린지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15mL)
- 용도 : 사료용(경구에 직접 투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지방산, 당시럽, 물, 글리세롤, 식물성 추출물, 비타민, 황산철, 초유 등으로 조제된 사료로서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송아지의 경구에 투여하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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