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1 |
|---|---|
| 시행일자 | 2012-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30-9000호 |
| 품명 | S-CAM SHAFT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단조가공 등을 통해 제조된 철강제의 샤프트로 브레이크 부품인 slack adjust로부터 동력이 전달되면 본건물품 한쪽 끝단의 S자 캠이 회전하면서 브레이크 라이닝을 드럼쪽으로 밀어내어 제동력(마찰력 발생)이 발생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의 제동장치에서 브레이크 라이닝을 드럼쪽으로 밀어내어 제동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캠 샤프트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708.30호에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바, 본건물품은 제17부 주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의 부분품인 제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동장치에 사용되고 라이닝을 드럼쪽으로 밀어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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