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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9
시행일자 2012-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22.90-109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13호)
변경후 세번 9022.90-9010
품명 Digital X-ray Detector ; Pixium RAD 4143 ; 16"x17" imaging area, Pixel size: 148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기능
16인치 x 17인치의 직사각형 형태로 상부에는 X-RAY 패턴을 받기 위한 카본이 발라져 있는 패드가 장착되어 있고, 하부에는 x-ray 패턴을 빛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CSI-Scintillator가 결합되어 있으며, 변환된 빛을 다시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포토다이오드 모듈 등이 결합된 물품
X-RAY 기기로 부터 투영된 뼈, 혈관 등의 받아 컴퓨터와 연결하여 상태 등를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컴퓨터는 미제시)
ㅇ 작동원리
1. X-ray flat panel detector의 입력 면에 X-ray가 도달하면 입력 면의 CSI 씬틸레이더가 X-ray 패턴을 받아 빛으로 변환
2. 아몰포스실리콘 Photodiode array가 빛을 전기 충전 값으로 변환
3. 전기충전값의 Matrix pixel은 read-out되어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며, 눈으로 볼수 있도록 영상처리장치로 전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2호의 용어에 “X-RAY를 사용하는 것에 근거한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Ⅰ) X-RAY를 사용하는 것에 근거한 기기 그룹에 “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 발생관 또는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품은 엑스선 발생관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그룹에서는 제외됨

ㅇ 동 호 해설서에 (Ⅲ) 엑스선관 및 기타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 또는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 그룹을 소개하고 있으며
-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타의 엑스선발생장치, 엑스선용의 스크린,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엑스선용 조절반, 엑스선의 검사용 또는 치료용의 전용 테이블, 의자 등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뼈, 혈관 등을 투영하고 나온 X-RAY선을 감지하여 대상물의 상태 등을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9022호의 용어) 및 6호(제9022.90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9022.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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