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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7
시행일자 2012-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품명 PLATE-DECO-CAMERA(모델:VX11K)
물품설명 ㅇ 휴대폰 프레임의 카메라 모듈 부위에 부착하여 휴대폰 프레임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카메라 렌즈가 노출될 수 있도록 중앙에 구멍(직경 약 5㎜)이 있고 가장자리는 고정하기 위한 작은 구멍(직경 약 1㎜, 7개)이 있으며, 중앙부분이 약간 볼록한 사각형의 한면은 검정색의 도료를 코팅한 스테인리스 강제의 제품(크기 : 약 14㎜ x 12㎜)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517.7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휴대폰 프레임에 장착되어 프레임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을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한 케이스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7.70-1022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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