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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8
시행일자 2012-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CAP-SCREW(모델:VX11K)
물품설명 ㅇ 전면은 흑색으로 페인팅하고 뒷면은 양면접착 테이프가 부착된 특정모양(조개 껍데기 형상)으로 가공한 스텐레스강 제품
(크기 : W 약 7mm x H 약 5mm x T 약 0.3mm)
ㅇ 휴대폰 프레임에 체결된 볼트를 은폐하기 위해 덮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철 또는 강제의 것으로서, 제7301호 내지 제7324호에 열거된 수종의 제품과 제7325호제732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일단의 물품과 이 표의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 …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품은 타 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휴대폰 프레임에 체결된 볼트 위를 덮기 위해 특정형상(조개껍데기 모양)으로 가공된 스테인레스 강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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