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62 |
|---|---|
| 시행일자 | 2012-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9018.39-1000호 |
| 품명 | - CE INFUSOR LV 2 ; 2C1008KP |
| 물품설명 |
- 구성 및 형태
ㅇ Housing, Reservoir, Filling port, line, Flow Restrictor, Winged luer cap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용액의 운반기구로 사용하는 휴대용, 일회용기기 - 용도(제시자료) ㅇ 특수고안된 Reservoir속에 약물을 주입하면 천천히 지속적으로 정맥내, 동맥내 혹은 피하로 투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각 제품의 용량에 따라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속도로 액을 주입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이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이하는 불문한다 라고 해설하고 -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휴대식기흉용기기·수혈용기기·인공거머리를 포함하며, 또한 “이호에는 살균된 합성수지제의 밀봉용기로서 공기를 뽑아내고 소량의 혈액항응고제를 가하고 불가결한 급혈관 및 사혈침이 갖추어져 있어 인간의 완전한 혈액의 채집·저장 및 운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수액세트를 ‘정맥에 바늘 또는 카테터를 삽입하여 용기에 있는 약액을 주입하는 기구. 바늘, 카테터, 유량 조절기, 점적구, 여과기, 마개, 관, 접속기, 연결 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 본건물품은 약물주입구로 주입된 약물을 실리콘으로 된 약물보유구에서 저장된 약물의 압력과, 튜브내 가느다란 모세관의 용적에 따라 일정량이 정밀하게 정맥내, 경막외, 피하로 주입되게 하고, Housing, Reservoir, Filling port, line, Flow Restrictor, Winged luer cap 등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18.3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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