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66 |
|---|---|
| 시행일자 | 2012-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9018.39-1000호 |
| 품명 | - PCM (PATIENT CONTROL MODULE) ; 2C1067K CE 2ML |
| 물품설명 |
- 개 요 : 의약품 주입기기(인퓨저)와 연결하여 주입기기에서 인체로 일정하게 흘러들어가는 약물 양과는 별도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약물을 추가 주입하기 위한 수동 자가조절장치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약물 저장기(2ml)가 있고 그 위에 스프링과 버튼이 있어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의 압력에 의하여 저장기가 눌리면서 약물이 밀려나가는 방식으로 약물 조절 - 사용 방법 ㅇ 버튼을 누르면 내부에 있는 약물 저장기를 비우게 됨으로써 약물이 밀려 나가는 방식으로 약물 조절이 가능하고 ㅇ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저장기에 약물이 다시 채워짐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이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휴대식기흉용기기·수혈용기기·인공거머리를 포함하며, 또한 “이호에는 살균된 합성수지제의 밀봉용기로서 공기를 뽑아내고 소량의 혈액항응고제를 가하고 불가결한 급혈관 및 사혈침이 갖추어져 있어 인간의 완전한 혈액의 채집·저장 및 운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수액펌프용 수액세트를 ‘수액펌프에서 수액부위에 수액을 공급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용 수액세트’으로 정의하고 - 본건물품은 의약품 주입기기(인퓨저)와 연결하여 주입기기에서 인체로 일정하게 흘러들어가는 약물 양과는 별도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약물을 추가 주입하기 위한 수동 자가조절장치로서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약물 저장기(2ml)가 있고 그 위에 스프링과 버튼이 있어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의 압력에 의하여 저장기가 눌리면서 약물이 밀려나가는 방식으로 약물을 조절하는 물품으로 수액펌프용 수액세트라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18.3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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