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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9
시행일자 2012-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18.39-8000호
품명 DIRECT INFUSION DEVICE ; Malleable & Trimmable Tip ; 1502186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① Malleable Tip : 가는 철심이 들어 있어 가단성이 있는 14cm길이의 튜브 끝에 Luer Connector가 부착된 물품으로 1회용 멸균 상태

② Trimmable Tip : 가단성이 없는 14cm길이의 튜브 끝에 Luer Connector가 부착된 물품으로 1회용 멸균 상태

ㅇ 기능 및 용도 : 의약품이 들어 있는 시린지에 부착하여 약물을 정확 또는 깊숙이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1회용 멸균 어플리케이터
- Malleable Tip은 닿기 어려운 수술부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부릴 수 있으며 Trimmable Tip은 수술과정에 적합한 길이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이 호에 분류되는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 ‘cannulae, catheters, suction tubes, etc. (삽입관ㆍ도뇨관ㆍ흡인관 등)’을 예시 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의약품이 들어 있는 시린지에 부착하여 약물을 정확한 부위 또는 깊숙이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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