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10 |
|---|---|
| 시행일자 | 2012-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18.39-8000호 |
| 품명 | INFUSION DEVICE ; CURVED APPLICATOR TIP 8CM ; 934208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내부가 뚫린 Stainless Steel 재질로 중간 부분이 약간 굽은(Curved) 형태의 기기(길이 8cm) ㅇ 기능 및 용도 - 출혈 부위에 지혈제 등 약물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의약품이 들어있는 시린지(주사기)를 본 물품에 부착하여 본 물품의 통로를 통해 약물 주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이 호에 분류되는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 ‘cannulae, catheters, suction tubes, etc. (삽입관ㆍ도뇨관ㆍ흡인관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의약품이 들어있는 시린지를 본 물품에 부착하여 통로를 통하여 출혈 부위에 지혈제 등 약물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