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0 |
|---|---|
| 시행일자 | 2012-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208.90-9030호 |
| 품명 | Solution based on polyurethane; V-COAT ME30;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 약 30%, 유기용제(N,N-dimethylformamide, Toluene, Methyl Ethyl Ketone) 70%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
- 용도 : 섬유코팅제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 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08호에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 및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 예컨대 반응촉진제, 반응억제제, 교차결합제(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 또는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 및 기타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제의 중량구성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을 유기용제(50% 초과)에 용해한 수지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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