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4
시행일자 2012-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8.90-9030호
품명 Solution based on silicone resin; V-COAT STM; R.KOREA
물품설명 실리콘 수지 약 25%, 톨루엔 약 75%로 조성된 무색투명 액상
- 용도 : 섬유코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 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08호에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 및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 예컨대 반응촉진제, 반응억제제, 교차결합제(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 또는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 및 기타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제의 중량구성비가 50 %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수지를 유기용제(50% 초과)에 용해한 무색투명한 액상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