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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0
시행일자 2012-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8.90-9030호
품명 Solution based on polyurethane; V-COAT FNB950; R.KORE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을 유기용제(Dimethyl formamide: 50%초과)에 용해시킨 미황색 저점조 액상
- 용도 : 섬유코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8호의 용어에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게기하고 있으며,
- 관세율 제32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유기용제(50% 초과)로 조성된 미황색 액상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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