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7 |
|---|---|
| 시행일자 | 2012-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4420.90-9020호 |
| 품명 | Other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in Chapter 94; A5-3032; PR.CHNA |
| 물품설명 |
삼목으로 제작된 나무상자로 덥개가 없고 내부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음
{가로(27)x세로(16.5)x높이(14)} - 용도 : 정리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A)에 가구의 정의에는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크기나 형태로 보아 동류 해설서에서 정의하는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94류 총설 (B)-(ⅱ)항을 보면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설계제작한 의자 또는 침대 위의 (B)에서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가구'라는 용어에는 가구로서 사용되지만 다른 가구나 선반위에 놓기 위해서 또는 벽에 걸기 위하여 또는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설계제작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류에서는 바닥에 놓도록 설계제작되지 아니한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제4420호) 및 플라스틱제 또는 비금속제의 사무용품(예 : 분류함·서류함)(제3926호 또는 제8304호)은 제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의 목제 상자와 용기, 목제의 조상과 기타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 ”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 (3)항에는 “제94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제품(제94류의 총설 참조) 따라서 이 호에는 코트걸이·모자걸이·의복솔걸이·편지통(사무실용)·재털이·펜갑 및 잉크스탠드 등의 물품이 분류된다.”를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94류에 해당 하지 않는 기타 가구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420.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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