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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1
시행일자 2012-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25.80-1090호
품명 Compact Camera Module ; LM38MI
물품설명 ㅇ 용도 및 기능
렌즈를 이용 피사체로 반사되는 빛을 모아 이미지 센서에 발산시켜 영상을 맺게하고 수집된 영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휴대폰, 네비게이션, CCTV, 자동차, PC 등의 기기로 송신할 수 있도록 커넥터와 PCB로 연결된 모듈 형태의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ㅇ 주요구성요소
- IC : 피사체 정보를 감지하여 전기적인 영상신호로 변환
- 수동소자 : Image sensor에 공급되는 전원 노이즈 제거
- 기판 (PCB) : Image sensor, SMD 부품 등이 실장 되는 기판.
- LENS : 피사체에 반사되는 빛을 모아 Image sensor에 발산시켜 광학적 상을 맺게 하는 광 렌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 웹캠) ”라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기능이 없고, 렌즈 조합을 이용 피사체로 반사되는 빛을 모아 감광성 장치인 이미지 센서에 발산시켜 영상을 맺게하고 수집된 영상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로 변환시켜 휴대폰, 네비게이션, CCTV, 자동차, PC 등의 기기로 송신하는 텔레비젼카메라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 가항, 제8525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25.8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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