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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0
시행일자 2012-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8708.80-0000
품명 UPR ARM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암, 볼 스터드, 부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너클과 차체를 연결·지지하는 것으로 주행중 타이어를 통하여 들어오는 횡력, 전후력, 상하력을 지지하여 타이어의 이상 거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너클과 차체 사이에 체결되어 주행중 타이어를 통하여 들어오는 횡력, 전후력, 상하력을 지지하여 타이어의 이상 거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바, 제17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는 물품이 아님.
- 또한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Suspension shock absorber, torsion bar 등을 현가장치용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자동차공학 관련 서적에서도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의 구성요소를 스프링, 쇽압쇼바, 스테빌라이저바(토션바)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그러므로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요건을 충족하나 제8708.80호 현가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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