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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6
시행일자 2012-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32.10-1090호의‘기타의 온도자동조정용 기기’분류
품명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C20031-5160b)
물품설명 장착된 센서에 의해 차량 내부온도를 감지한 후 자동으로 공조장치(히터, 에어컨 등)를 가동시켜 차량 내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자동온도 제어장치

ㅇ 형태 및 기능
- 외관
·INCAR Sensor : 차량 내부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TEMP S/W&AUTO : 자동온도조절기능
·LCD Display : 온도·모드상태·풍량 등의 정보 표시판
·Blower S/W : 바람의 세기를 조절
·Door Lock : 차량도어 잠금 버튼
·Front Button : 앞 유리창의 서리 제거를 작동
·Rear Button : 뒷 유리창의 서리 제거를 작동
·Mode Button : 바람의 방향을 조절
·A/C Button : 엔진실 공조기(컴프레셔)를 작동
·REC Button : 내부공기 순환 및 외부 공기흡입
- 내부
·전면부 PCB : 위의 버튼 등을 동작할 수 있는 소자가 장착
·후면부 PCB : 공조장치와 연계하여 이러한 기능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MICOM)가 탑재되어 있고 히터 컨트롤 유닛과 Wire(외부온도를 감지하여 신호를 받는 부분)가 연결되는 소자 등이 장착

ㅇ 작동방식
- 실내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일정값이 입력되면 PCB에 내장된 MICOM에서 설정값과 비교하여 자동으로 주변의 공조장치(HVAC: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를 작동시킴.
결정사유 - 당해물품은 차량용 공기조절기에 사용되는 자동온도제어장치이므로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17부와 공기조절기 또는 전기제어용 보드가 분류되는 제16부를 검토해 보면 제17부 주2(사)와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가 우선 검토되어야 함.

- 제90류 주7를 보면“제9032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 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9032호에는‘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해당 호의 해설서 보면“액체 또는 기체용의 자동제어장치와 온도자동조절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A)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B)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C)기동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실내외 온도를 감지하여 설정된 값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자동으로 공조장치를 가동(또는 정지)하여 안정적인 희망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제작된 온도자동조절용기기(Automatically Controlling Temperature)로 (A)실내 온도 등의 조절을 위해 변량을 측정하는 INCAR Sensor가 장착되어 있고 (B)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여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MICOM(Micro Controller)이 내장되어 있으며 (C)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여 자동으로 공조장치(히터, 에어컨 등)를 가동(starting)시키고 원하는 값에 도달할 경우 자동으로 정지(stopping)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9032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해당 요건에 부합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기타의 온도자동조절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32.1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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