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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6
시행일자 2012-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013.80-1990호
품명 - 제시품명 : LCD MODULE(모델명 : DKE0581), 원산지 : CN
물품설명 - 규격
. LCD Type : TN
. Outline dimensions : 104.00 mm X 38.00 mm X 1.7 mm
. Viewing Area : 97.5 mm X 35.5 mm, . Display mode : Positive
. Votalge : 5V, . Viewing angle : 1:30 O'CLOCK
- 구조 : Front Pannel에 액정판넬과 커넥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동회로 보드 및 Board terminalassemble을 장착하고, 보조전원장치로 사용될 태양전지 및 투명전극과 액정이 주입된 LCD Assembly를 결합하여 Rear 커버를 씌워 조립한 제품임
- 기능 및 용도 : 본건 물품은 최종적으로는 용접헬멧에 장착되어 본건 물품의 Front Pannel 중앙부에 위치한 센서를 통해 용접시 빛을 감지하여 사람이 직접 빛을 차광하지 않더라도, 액정에 전원을 공급함으로서 액정의 배열이 바뀌어 강한 용정불꽃의 일부는 투과시키고 대부분의 빛을 반사시켜 용접시 피용접물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의 시력을 보호함으로서 용접의 품질을 높이는데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는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면서, 특히 동 해설서 제901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액정디바이스 :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LCD’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LCD는 2개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해 배열한 후 전기적인 압력을 가해 각 액정분자의 배열을 변화시켜 이때 일어나는 광학적 굴절변화를 이용, 문자·영상을 나타내는 표시 장치"로 정의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용접시 위상이 다른 전압을 인가하여 액정의 배열을 변화시켜 빛의 일부는 투과시키고 대부분의 빛을 반사시킴으로서 시력보호 및 피용접물의 관찰 및 확인이 용이하게끔 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특징은 액정이 주입된 STN유리판에 전압을 거는 통로 역활을 위해 ITO Film과 구동회로, 태양전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기타의 액정디바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013.80-19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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