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1
시행일자 2012-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307.90-9000호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CSI STANDARD CHIP; 27CW1100799MC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제 베이지색계 편물의 가장자리를 edges pinked상으로 절단한 직사각 형이며 한쪽에는 바코드지가 부착되어 있는 swatch chip(크기: 약 5.5㎝ x 19.7㎝)

- 용도 : SWATCH CHIP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 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정사 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봉재 또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간사를 절단함으로서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 또는 가장 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 일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래드 워어크를 한 것, 봉재, 풀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어붙힌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부 총설 ‘제품으로 된 것’ 내용에 의하면 정사각형 또는 이외의 형상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제의 dress pattern ; 직물의 변을 거치상(edges pinked)으로 절단한 것(예: 특정의 더스터)도 제품으로 된 것 으로 취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편물의 가장자리를 edges pinked 상으로 절단한 것 으로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되며
- 스와치 북 또는 칩(chip)은 각각의 디자인, 스타일이 다른 여러 종류의 견본 원단을 모아놓은 책 또는 개별 견본품으로 바코드가 인쇄된 지가 부착되어 있다고는 하나 섬유 제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재료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