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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2
시행일자 2012-0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2099호
품명 Supplementary feed; Herbavital ap 33; GERMANY
물품설명 사과펙틴(33%)에 사과박을 혼합, 조제한 갈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사과펙틴, 사과박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추출제)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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