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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2
시행일자 2012-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s; m-50; R.KORE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구상의 것으로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특정한 구조로 성형 가공한 것(지름이 약 50 mm)
- 용도 : 수중 미생물 성장용 매개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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