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8 |
|---|---|
| 시행일자 | 2012-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708.29-0000호 |
| 품명 | - Other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 bodies ; pet felt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합성섬유 웹을 여러 층으로 적층하고 열접착한 부직포 양면에 합성섬유제 얇은 부직포를 적층, 고정하여 절단한 것으로 전체적인 형상은 직사각형 모양을 한쪽 옆면이 화살표 형태로 절단되어 있고 아래 면은 일부 ヘ 모양으로 절단되어 있는 패드상(크기: 600㎜ x 135㎜)으로 자동차 도어 내부의 진동과 소음방지용으로 사양에 맞게 특정형상으로 재단한 제품 - 용도 및 기능 ·자동차 도어 내부에 사용되어 진동과 소음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 이 부의 주2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1)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3)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예 :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 동 부분품, 본닛, ... 안전벨트 ... 바닥용매트...), 라디에이터 소음기(머플러)”를 예시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5911호의 해설서에서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제8708호)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페트(제57류)는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부직포를 특정형상으로 제단하여 자동차의 도어 내부에 장착되어 진동과 소음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차체의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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