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7
시행일자 2012-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6304.91-0000호
품명 - MATT COVER ; MATT COVER 6 COLOR, ; MATT COVER 6 COLOR
물품설명 - 물품개요
·기모처리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편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셀룰라)을 도포한 실내용 매트 커버{각 색상별로 구분하여 재봉한 것에 충진물을 넣고 잠글 수 있게 지퍼가 부착된 카바(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를 폭방향으로 박음질한 것, 크기: 폭 약 65cm, 길이 약145㎝}

- 용도 및 기능
·실내용 매트 커버
결정사유 - 본 품은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이므로, 제39류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무늬가 있는것, 날염한 것 또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 ...는 직물을 단순 보강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날염 및 특수직물인 기모에 해당하므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11부중 어느호에 분류하여야 할지 검토해 보면,
·같은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며,
·같은 제11부 주7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제단 및 봉제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63류의「제1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중 제6304호에는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제63류의 총설에서 제11부 주7에서 규정한 제품으로 된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같은 제6304호에서는 “방석카바..”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한 직물인 제5903호의 물품으로 제단 및 봉제하였으므로 “제품으롤된 것”에 해당하고, 방석카바와 같은 실내용품에 해당하는 편직물이므로, 편물제의 기타 실내용품애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6304.91-0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