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0 |
|---|---|
| 시행일자 | 2012-0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15.90-0000호 |
| 품명 |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R.KOREA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를 숫자 7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양끝부분은 호스 등과 결합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는 것으로 한쪽 끝에는 튜브상 패럴(길이 약 3.7㎝, 외경 약 2㎝)이 다른 끝에는 플랜지(오뚝이 모양, 길이 약 4㎝)가 결합되어 있고 위쪽에는 charge valve stem이 결합되어 있음 (크기: 외경 약 13㎜, 긴 쪽 길이는 약 17㎝, 짧은 쪽 길이는 약 7㎝, 상부 폭은 약 5㎝)
- 용도 : 자동차 공기조절기의 냉매이동 통로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에서 제17부 주2에 따라 17부에서 제외되는 물품 및 부분품으로 공기조절기(제8415호)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부분품의 내용에 의하면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 또는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제8544호, 제8545호,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류 총설 부분품의 내용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이 부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15.9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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