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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2
시행일자 2012-0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027.50-3000호
품명 - 제시품명 : TURBIDITY SENSOR(규격 : 6501ED2002G), 원산지 : CZ
물품설명 - 발광부, 수광부,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의 PCB 보드 위에 장착된 발광부의 다이오드에서 빛을 조사하며 수광부의 고감도 포토트랜지스터에서 반사 또는 산란된 반사광을 수광함
- 본건 물품에 전압을 인가하면 발광부의 IR-LED에서 적외선 방출(약 900nm~950nm)하며, 동 적외선이 중간체(주로 물 등 액체)를 통과하여 맞은편 수광부의 Phototransistor에 도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중간체의 탁도에 따라 수광부에서 흡수하는 빛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압의 세기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전압차에 따라 탁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주로 식기세척기 또는 세탁기의 하부에 설치되어 액체의 탁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톰’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27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7) 비색계.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흡수계·형광계(형광의 측정용, 비타민·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된다)·표백계 및 불투명도계(펄프·종이 등의 힘, 불투명도 및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본건 물품은 내부 PCB위에 장치된 발광부의 IR-LED로부터 빛을 조사하여 액체 내에 부유 입자(현탁물)의 종류, 크기, 밀도 등에 따라 빛의 반사 또는 산란강도가 변화하게 되고 이를 수광부의 고감도 포토트랜지스터에서 수광하여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출력하는 것으로 출력시의 전압치 변화를 통해 탁도를 측정하는 바,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징은 전압치의 변화를 측정하여 용액의 탁도를 측정하는 것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따라 제9027.5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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