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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9
시행일자 2012-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29-0000
품명 Hydraulic Motor Including Reduction Gear ; TM70VC-A-22/43-1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굴삭기에 장착되며, 굴삭기를 주행시킬 수 있는 회전력을 발생

ㅇ 물품형태
- 유압모터부 : 유압펌프에서 돌출된 유압유를 이용하여 회전력을 발생
- 감속기부 : 유성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압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증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7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E)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에는 “이 호에는 모터와 결합된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는 포함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모터와 똑같은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제848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에서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 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수력터빈, 수차(水車),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 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반동엔진(터보제트는 제외),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윈드(wind) 엔진(풍차), 스프링구동식 또는 추(錘)구동식의 모-터 등, 수력엔진 및 모-터(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 수증기 또는 기타 증기력장치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굴삭기에 사용되는 감속기어가 부착된 유압모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가), 제8412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12.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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