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0 |
|---|---|
| 시행일자 | 2012-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
| 품명 | Hinges of plastics; housing fuel tank hinge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한 쪽은 타원형의 곡선이 있는 판상이고 내부에 공간이 있는 사각형의 돌출부분이 있는 자동차 주유구 도어 연결 부위에 고정되어 사용하는 힌지(타원형 모양의 크기 약 8.8㎝ x 6.5㎝, 돌출된 높이 약 6.5㎝)
- 용도 : 자동차 주유구 도어와 차체를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힌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 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가구, 코우취워크의 조립용구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내용 (A)항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는 케이블, 체인(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와 끝부분에 부착물, 제87류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 악세레터 케이블과 기타 이와 유사한 케이블 이외의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함). 네일, 볼트, 와셔, 코터(cotter)와 코터핀, 스프링(차량용 leaf spring을 포함함)(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및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 장치(locks),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 힌즈, 도어 핸들, 그립바아, 발올려 놓는 대, 창을 여는 장치), 번호판, 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주유구 도어와 차체를 연결하는데 고정되어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힌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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