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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8
시행일자 2012-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품명 INTERM SHAFT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변속기를 통해 전달되는 구동력을 차동기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동축으로 후륜 구동방식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변속장치(gear box)를 통해 전달되는 엔진의 동력을 차동장치에 전달하는 중간축으로 통상 업계에서 프로펠러 샤프트로 불리는 물품인 바, 제17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차량에 전용되는 것으로 제8483호에 분류되는 엔진용 내부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8708호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물품임. 또한 제8708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전동장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의 하나로 프로펠러 샤프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변속장치로부터 나온 동력을 차동장치에 전달하는 전동축으로 기타의 전동장치 구성부분품에 해당하는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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