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8 |
|---|---|
| 시행일자 | 2012-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29.10-9900호의 ‘제8525호~제8528호에 전용되는 기타의 안테나’로 분류 |
| 품명 | POLE ASSY (96263-2E220)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① Main과 체결부(너트) ② AM/FM 주파수 수신 ③ DMB 주파수 수신 <차량에 장착된 형태> ㅇ 기능 - 금속선을 나선형 모양으로 감은 코일형태의 헬리컬(Helical) 안테나로 한번 감은 길이를 파장 정도로 보았을때 나사선의 축방향으로 원편파 전파가 방사되는 원리를 이용를 이용하여 전파를 수신함. * 안테나(Antenna)? 전기신호 및 전자파 신호를 변환하여 공중의 RF신호를 내부로 수신하거나 내부의 신호를 공중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전파 송수신기로 외부의 전자기파(전기장/자기장) 변화와 안테나 도선상의 전기적 신호(전압/전류)를 상호 연동시킴으로써 대기(Free space)중의 전자기파 신호를 감지하게 됨. |
| 결정사유 |
ㅇ 전기기기의 ‘부분품 분류에 관한 규정’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주2-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527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9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8529.10호에는 이러한 수신기기에 사용되는 각종의 안테나와 안테나 부분품이 분류됨. ㅇ 당해 물품은 제8527호의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에 전용되는 ‘차량장착용 안테나’로 자유공간상의 전자파를 받아 코일상의 전기적 신호로 연동시켜 전파를 감지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7호에 전용되는 기타의 안테나가 분류되는 제8529.1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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