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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3
시행일자 2012-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431.49-9000호
품명 - Cabin Viscous Moun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굴삭기의 조종실인 캐빈을 캐빈샤시에 장착하여 지지하며, 진동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

- 재질별 구성비
· 비금속(철강, 알미늄) 77.9%, 고무 15.6%, 기타 6.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431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동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제8429.52호에 분류되는 굴삭기에서 조종실인 캐빈을 캐빈샤시에 장착하여 지지하며, 진동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굴삭기에 전용하여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31.4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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