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1 |
|---|---|
| 시행일자 | 2012-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302.30-0000호 |
| 품명 | - CUSHION RUBBE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엔진을 차체에 연결·고정하여 차량 주행 및 정지상태에서 엔진을 지지하며, 주행시 지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 - 재질별 구성비 · 철강 87%, 고무 13%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엔진을 차체에 연결·고정하여 차량 주행 및 정지상태에서 엔진을 지지하며, 주행시 지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주요 재질인 비금속제의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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